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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대상·조건 및 신청 쉽게 알아보기정부 지원 사업 2024. 7. 22. 11:56
기초연금은 조건에 맞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매월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조건에 맞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서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 부분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1355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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