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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보듬사업 대상·기준 및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정부 지원 사업 2024. 7. 24. 12:03
온가족보듬사업은 취약·위기 가족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온가족보듬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이란?
온가족보듬사업은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되찾고 정서적, 경제적인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아래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족상담: 부모·자녀 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책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확보해서 정보제공, 지원인력파견, 지원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서비스 지원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
-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약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긴급·위기가족: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가족
온가족보듬사업 신청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1577-9337 (한국건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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