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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건 및 신청 쉽게 알아보기정부 지원 사업 2024. 7. 4. 09:45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경기도민이면 분기별 6만원, 연 최대 2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다시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6만원 한도(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했던 교통비를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차감 후 교통비 지급
- 지원범위: (광역)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 지원불가 항목: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 택시 등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6세~만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신규회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www.gbuspb.kr) → 가입 → 거주지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 기존회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www.gbuspb.kr)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신청기간: 항상 가입·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ex. 7월 가입시 3분기부터 지원)
신청(가입) 준비사항: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대리인 인증일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지원금 지급 시기: 각 분기 다음달에 지급 예정
전화문의: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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