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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기준 및 신청 쉽게 알아보기정부 지원 사업 2024. 7. 10. 20:4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라면 매월 50만원(2024년 기준)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란 보호종료아동이었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고 복지를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사회정착 및 성공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5년간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의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끝나고 5년 이내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가 다음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을 속한 '월' 기준으로 정합니다)
- 만 18세 이후 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 특별한 이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의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대리 신청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될 때에는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해외유학 재학 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전화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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