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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정부 지원 사업 2024. 7. 11. 12:07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조건에 해당하는 13세~64세의 국민이면 가사·영양관리·심리지원 등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교류증진,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가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의 청년부터 64세의 중장년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자(진단서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함)
- 돌봄을 수행해줄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가구이거나 또는 2인가구지만 경제활동 부재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자) - 가족돌봄청년
- 가족을 돌보는 13~39세의 청년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자(진단서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함)
- 동거하는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의 주민등록상 동거 확인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함)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주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리로 작성 및 신청을 합니다.
전화문의: 각 시·도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서울 02-2133-7346 제주도 064-710-2862 경상남도 055-211-4833 경상북도 054-880-3738 전라남도 061-286-5741 전라북도 063-280-4676 충청남도 041-635-4281 충청북도 043-220-3014 강원도 033-249-3697 보건복지부 044-202-3226 경기도 031-8008-5218 울산 052-229-3426 대전 042-270-4624 광주 062-613-3224 인천 032-440-1552 대구 053-803-6931 부산 051-888-3151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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