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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정부 지원 사업 2024. 7. 11. 12:07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조건에 해당하는 13세~64세의 국민이면 가사·영양관리·심리지원 등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교류증진,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가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는 여러가지 서비스 중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의 청년부터 64세의 중장년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자(진단서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함)
      - 돌봄을 수행해줄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가구이거나 또는 2인가구지만 경제활동 부재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자)
    • 가족돌봄청년
      - 가족을 돌보는 13~39세의 청년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자(진단서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함)
      - 동거하는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의 주민등록상 동거 확인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함)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주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리로 작성 및 신청을 합니다.

    전화문의: 각 시·도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서울 02-2133-7346 제주도 064-710-2862 경상남도 055-211-4833
    경상북도 054-880-3738 전라남도 061-286-5741 전라북도 063-280-4676
    충청남도 041-635-4281 충청북도 043-220-3014 강원도 033-249-3697
    보건복지부 044-202-3226 경기도 031-8008-5218 울산 052-229-3426
    대전 042-270-4624 광주 062-613-3224 인천 032-440-1552
    대구 053-803-6931 부산 051-88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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